주휴수당 계산기 – 2026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아르바이트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시급과 근무시간이면 한 주에 얼마를 더 받아야 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관련 계산기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쉬는 날에도 받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단기 계약직, 학생 근로자도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이며, 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입니다. 주 20시간 근무자는 4시간분, 주 40시간 근무자는 8시간분을 받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주 40시간이면 주휴수당은 82,560원입니다.
월급 209시간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흔히 쓰는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4.345주를 곱한 값입니다. 그래서 2026년 최저 월급 2,156,880원(10,320원 × 209시간)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을 이렇게 받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따로 한 번 더 더하면 안 됩니다.
자주 생기는 분쟁
주휴수당은 결근한 주에만 빠지고, 지각이나 조퇴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피하려고 근로계약서에 주 14시간 이하로 쪼개 쓰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꼭 확인하세요. 받지 못한 주휴수당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