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 2026 상한액 68,100원 기준

퇴사 후 실업급여를 얼마나,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세요. 월 급여와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넣으면 하루 금액, 소정급여일수, 총액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계산기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정해진 일수만큼 지급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하루 상한액이 68,1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자라면 하한액은 10,320원 × 80% × 8시간 = 66,048원입니다.

왜 대부분 비슷한 금액을 받을까

2026년 상한과 하한의 차이는 2,052원뿐이라 사실상 정액에 가깝습니다. 월급이 약 340만 원 이하이면 하한액을, 그 이상이면 상한액을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2019년 이후 7년 만에 상한액이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오른 것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소정급여일수

받는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 당시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1년 미만은 120일, 1~3년은 150일(50세 이상 180일), 3~5년은 180일(210일), 5~10년은 210일(240일), 10년 이상은 240일(270일)입니다. 장애인은 50세 이상과 같은 일수를 적용받습니다.

수급 조건 체크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처럼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임금체불,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증명해야 지급이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