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 2026 법정 퇴직금 바로 계산
1년 이상 일하고 퇴사하면 받는 법정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상여금과 연차수당까지 넣으면 실제 지급액에 더 가까운 금액이 나옵니다.
이 금액의 3/12이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해집니다.
관련 계산기
퇴직금 계산 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회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재직기간을 연 단위가 아니라 일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만 1년을 넘긴 뒤에는 하루를 더 일할 때마다 퇴직금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1일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보통 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각각 3/12만큼 3개월 임금에 더해집니다. 상여금 비중이 큰 회사라면 이 항목을 넣었을 때 퇴직금이 수십만 원 이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했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외국인 근로자 모두 대상입니다.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반대로 재직일수가 365일에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니 퇴사일을 정하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지급 기한과 세금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합의가 있을 때만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가 붙는데, 근속연수공제와 연분연승 방식 덕분에 일반 급여보다 세 부담이 낮습니다.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금액은 세전 예상액이므로 실제 입금액은 조금 적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