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 입사일 기준 연차 일수 계산

입사 첫해의 월 단위 연차부터 2년마다 하루씩 늘어나는 가산 연차까지, 지금 내 연차가 몇 일인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

관련 계산기

연차는 어떻게 생기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를 두 단계로 정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인 동안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1년을 채우고 그 기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다음 1년 동안 쓸 수 있는 연차 15일이 한꺼번에 생깁니다. 그래서 입사 2년째까지 최대 26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 연차

최초 1년을 넘긴 뒤 계속근로 2년마다 연차가 1일씩 늘어나며 최대 25일까지입니다. 근속 1~2년은 15일, 3~4년은 16일, 5~6년은 17일이고, 21년 이상 근속하면 상한인 25일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기준일 현재 근속연수에 맞는 연차와 다음 연차가 생기는 날짜를 함께 보여줍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법은 직원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며, 이 계산기도 같은 방식입니다.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상 매년 1월 1일에 모든 직원에게 연차를 주는 회계연도 기준을 쓰는데, 이 경우 입사 첫해는 근무 기간에 비례해 줍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안 되므로 퇴사할 때 두 방식을 비교해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못 쓴 연차와 예외

입사 1년 미만에 생긴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1년 이후 생긴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쓸 수 있습니다. 회사가 법에 정한 연차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